세계최대 시장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연내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주말 유럽연합(EU)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WTO 가입을 위한 큰 고비를 또 하나 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곧 세계시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미국에 강력한 견제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구조가 " 미-EU-중국의 3각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WTO로 가는 길목의 최대 고비는 지난해 미국과의 쌍무협상 이었다.

이제 두가지 큰 고비를 모두 넘긴 중국은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스위스 등 5개 WTO회원국과의 쌍무협상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 5개국과 쌍무협상을 마무리 짓고 중국의 WTO가입의정서가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통과하면 중국의 WTO가입은 확정된다.

WTO전신인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때부터 기울여온 중국의 WTO가입 노력이 14년만에 결실을 맺게되는 셈이다.

그러나 중국의 연내 WTO가입을 1백% 장담할수는 없는 형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해 "항구적인 정상 무역관계(PNTR)"를 부여하는 법안의 미의회 통과여부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정에 합의할 당시 합의서에 포함됐던 것으로 미국이 중국에 영구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PNTR법안이 의회에서 거부되면 작년에 체결한 "미-중 무역협정"이 손상된다.

이 경우 중국의 WTO가입이 예상보다 늦어질수 있다.

이 법안은 내달로 예정된 상원 전체회의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4일 열릴 하원전체위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동계와 인권단체 등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 역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인권상황 감시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안이 법안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법안에 대한 지지의원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에 대한 심사역시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기존 쌍무협상과는 별도로 중국의 농업보조금 축소 등 광범위한 이슈를 둘러싸고 또 다시 다자간 협상을 벌여야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중국의 개혁및 개방 정책이 급류를 타게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태 기자 orc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