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이 사업승인을 내주었던 지난해에는 두 부처 모두 팔짱만 끼고 있다가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여론화되자 뒤늦게 책임을 상대방에 미루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아파트는 주택관련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적극 나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볼멘소리다.
연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해 강도 높은 규제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혼자서만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환경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마디로 환경부가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해 "구멍"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은 하수처리용량 시설기준만 충족시키면 사업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평군으로서는 건설업체가 기준을 충족시키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환경부가 대책을 미리 세워 건립을 규제할 수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하다 문제가 됐다는 시각이다.
건교부의 모 과장은 "해당건설업체는 인허가상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케이스는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상수원지역이나 준농림지에는 아파트 및 숙박시설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이미 관계법규를 개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내놓을 대책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환경부는 문제가 불거진 직후 광역상수원 근접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팔당 대청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에 대한 시행지침을 서둘러 마련해 경기도에 내려보내긴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평상시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일이 벌어지면 뒤늦게 허둥대는 "뒷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수원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겠다는 건설업체의 의식도 문제지만 "땜질 처방"이 몸에 밴 정부부처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여론의 눈치만 보지 말고 치밀하게 정책을 세워 소신행정을 펼쳐야 국민이나 기업 어디에도 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