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얼마나 난개발 피해가 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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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지역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말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파괴된 주거환경과 열악해진 삶의 질을 생각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고양 김포 등 사정이 비슷한 수도권 일대 신도시들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소송이 몰고올 파장은 매우 크리라고 본다.
수도권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허용된 지난 93년부터 심각해졌다.
건설업체들이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의 무모한 개발을 추진한데다 중앙정부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들마저 아파트건설을 세수증대 수단으로 보고 건설허가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철만 되면 각종 선심성 개발공약까지 양산돼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현재 인구가 18만명인 용인 서북지역의 죽전 동백 수지지구는 교통난은 물론이고 학교 병원 시장 같은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사무소 파출소마저 변변치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13만가구 규모의 택지개발이 끝나고 인구가 85만명선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나는 오는 2006년께에는 말그대로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건교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 탓이 가장 크다.
규제완화라는 핑계로 지난 93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 별다른 대책 없이 용도지역을 10개에서 5개로 합치는 바람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촉발된 것이다.
수도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 없이 사안별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것도 그렇고,규모별 개발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지역을 쪼개는 편법을 방치한 것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뒤늦게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백%에서 1백%로 크게 낮추고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개발할 수 있는 면적기준을 3만평방m에서 10만평방m로 강화하는 등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이미 여러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뤄진 상태여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이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규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과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관계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계획단계부터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파괴된 주거환경과 열악해진 삶의 질을 생각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고양 김포 등 사정이 비슷한 수도권 일대 신도시들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소송이 몰고올 파장은 매우 크리라고 본다.
수도권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허용된 지난 93년부터 심각해졌다.
건설업체들이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의 무모한 개발을 추진한데다 중앙정부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들마저 아파트건설을 세수증대 수단으로 보고 건설허가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철만 되면 각종 선심성 개발공약까지 양산돼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현재 인구가 18만명인 용인 서북지역의 죽전 동백 수지지구는 교통난은 물론이고 학교 병원 시장 같은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사무소 파출소마저 변변치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13만가구 규모의 택지개발이 끝나고 인구가 85만명선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나는 오는 2006년께에는 말그대로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건교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 탓이 가장 크다.
규제완화라는 핑계로 지난 93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 별다른 대책 없이 용도지역을 10개에서 5개로 합치는 바람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촉발된 것이다.
수도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 없이 사안별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것도 그렇고,규모별 개발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지역을 쪼개는 편법을 방치한 것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뒤늦게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백%에서 1백%로 크게 낮추고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개발할 수 있는 면적기준을 3만평방m에서 10만평방m로 강화하는 등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이미 여러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뤄진 상태여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이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규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과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관계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계획단계부터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