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에게만 주어진 소송대리권을 세무사들에게도 허용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로 창립 38살의 장년이 된 한국세무사회의 구종태 회장은 "대대적인 세정개혁이 추진되고 세무여건이 바뀌고 있어 이제는 세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961년 우리나라에 세무사제도가 첫 도입되고 1962년 세무사회가 창립될 당시 1백31명이던 회원이 지금은 4천4백명으로 늘어 국내 최대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한 만큼 걸맞는 위상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회장은 이와함께 주변 여건을 더 개선하기 위해 세가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세무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임의가입 제도와 세무사회 복수설립 논의를 막으면서 의무교육은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특히 중산층 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소송대리권은 꼭 가져와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변호사들에게 의뢰할 경우 수임료가 최소한 5백만원은 되지만 세무사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대리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업 세무사이기도 한 구회장은 회원 세무사들이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도록 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설명한다.

이는 회원 임의가입 및 세무사회 복수 설립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현안이다.

"세무사들의 업무에 공익성이 강한 만큼 한개의 단체가 각종 교육과 감독을 해야 업계의 무질서를 막고 무자격 세무사의 세무대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회장은 세무사제도가 있는 나라는 모두 강제가입과 강제설립을 법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조세 관련 법규와 예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당국에 건의하는 것도 세무사회가 한다는 것이다.

구 회장은 최근 지난달 열린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무법인이 활성화되도록 지점설치에 관한 제한 요소를 없애겠다"고 밝힌 대목에도 적지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지난 80년 공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인천 용산 광화문 세무서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세무사 회장직을 2연임 하고 있다.

<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