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일부 청소년들이 "쌀빼는 약" 등으로 오.남용하고 있는 푸로세미드(이뇨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식욕억제제) 카리소프로돌(근이완제) 함유 제제 등 3개 성분 함유제제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또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약국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