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8월부터 기업들이 2백만-3백만명으로 추정되는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해 취업 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성B형 간염을 취업제한을 받지않는 2군 전염병으로 분류, 그동안 발병기간동안에는 식품접객업 의료업 공공장소 종사업에 몸담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염병 예방법에 앞선 조치로서 기존 1, 2, 3종 전염병을 1-4군 전염병과 지정전염병 등 5가지로 새롭게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가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 B형간염을 2군으로 분류한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1, 3종의 전염병이라도 발병 기간동안에 한해서만 취업제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직원 선발과정에서 B형간염 보균자에게 불이익을 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O-157)등 1군 전염병과 결핵 한센병(나병) 성병 등 3군 전염병에 걸린 환자의 취업은 지금처럼 발병기간동안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간염 보균자는 전염성이 없으며 발병해 전염성을 가질 때만 환자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다"며 "기업들이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시행령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이상반응을 진단받은 때로부터 1년이내에 하도록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