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줄여 신고한 의혹이 있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및 안과의사 3백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또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수입금과 소득금액을 같은 업종 평균치보다 눈에 띄게 낮게 신고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신고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2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안과의사들이 다른 병과에 비해 수입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중 인건비 임대료 의약품비 비율을 높여 신고한 문제점이 있었던 3백명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이달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신고내용을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성형외과 치과 한의사의 평균 수입금은 각각 1억9백만원, 1억2천9백만원, 9천8백만원으로 다른 병과의사의 1인당 수입금 3억1천7백만원의 30~40%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 3개 병과 의사중 상당수가 미용수술 보철(금니) 보조약제 시력교정수술(라식) 등 의료보험이 안되는 치료와 약제의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연간소득 3억원미만 신고자중 상당수가 실제소득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변호사의 수임사건이 대부분 비(非)사업자의 사건이어서 보수(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쉽게 노출되지 않아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87명의 변호사는 심지어 결손을 내 소득이 없었다고 신고했다.

또 성실신고 변호사는 1건당 5백만원 이상으로 신고했으나 최하 1백94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