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판매방식을 이용해 고율의 배당을 약속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2백억원대를 가로챈 금융사기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회장으로 행세하면서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천6백여명으로부터 2백1억여원을 가로챈 CM그룹 회장 김충무(37)씨 등 이 회사 관계자 4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그룹 계열사인 CM네트워크 사장 박모(4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50)씨 등 1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서울역 부근에서 "CMT 21"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1-2개월 안에 8-28%의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천모(60.여)씨 등 2천6백여명을 끌어들인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를 모아오면 투자액의 0.5-2.3%의 성과급을 주겠다"며 이들을 피라미드식 영업사원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유망기업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CMO홈쇼핑''과 ''CM네트워크'' 등 실제 수익이 없거나 구상단계인 17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테니스대회와 복싱대회를 주관 또는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계약만 했을 뿐 실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준다는 금융피라미드는 계속적인 신규투자와 투자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며 "은행 이자보다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율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