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에서 맥주 대용으로 판매되는 맥아음료의 유통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22일 카스맥주가 자신의 제품과 비슷한 상표와 용기디자인으로 맥아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스''(GASS) 제조 판매사인 올포원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가스에 대해 판매금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가스의 용기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카스맥주와 유사한데도 올포원측이 이 용기를 사용해 맥아음료를 판매하는 행위는 타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포원은 카스맥주와 유사한 용기에 담은 맥아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카스맥주는 또 다른 맥아음료인 ''캅스''(CAP''S)를 수입.판매하는 금호맥주를 상대로도 "비슷한 상호와 디자인의 캔용기를 사용한 음료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4월말 서울지법에 낸 상태다.

카스맥주 관계자는 "올포원 금호맥주 등 13개 업체는 노래방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지난98년부터 미국 덴마크 중국 등지에서 수입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맥아음료의 유통량은 한달 평균 18만-20만상자로 카스맥주의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무분별한 맥아음료의 유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