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투신 대우 연계콜에서 발생한 부실을 수익증권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분담시키자 은행들이 고객재산을 맡아 운용하는 신탁부문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중은행 신탁부서장들은 22일 서면결의를 통해 "서울투신의 대우 연계콜은 지난해 8월 수익증권 환매대책때 비대우채권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에 환매를 해주지 않다가 임의로 상각해 평가손실을 은행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이같은 손실부담률이 단위형금전신탁등 실적배당상품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20%의 마이너스 손실률이 불가피하며 은행신탁의 대규모 환매사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일반법인, 마을금고 등은 장부가격대로 환매해 주고 은행신탁 실적상품에서 운용중인 수익증권은 상각후 환매토록 하는 것은 은행신탁 고객만 손실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수익증권을 장부가격대로 환매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며 실제로 몇몇 은행들은 지급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증권을 산업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울투신 연계콜 1조2천억원중 부실화된 7천1백억원에 대해 대우증권과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분담토록 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