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 중대형아파트 건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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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개정,25일부터 지구내 전체 건립가구수의 10% 범위안에서 중대형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 특성상 중대형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은 있다.
그러나 감사를 의식한 지자체장 입장으로서는 쉽사리 허가를 내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아파트가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 건교부가 중대형 건설비율을 법률에 명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선 지자체에서 허가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구로 지정되고도 일반분양 수요를 유인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전국 41개지구(4백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내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슬럼가를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소방도로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지난 84년 4월 임시조치법 발효와 함께 시작됐다.
지구 지정대상은 재개발사업으로도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50인 이상의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등 소규모 "달동네"가 대부분이다.
해당 지역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지구 전체를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기 때문에 지분 보상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시행주체는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며 지구내 국공유지의 30%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설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6%로 가구당 1천4백만~1천6백만원씩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도 가구당 5백만~7백만(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연 7%)이 추가로 융자돼 정부자금을 가구당 최고 1천9백만~2천3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 >
건설교통부가 최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개정,25일부터 지구내 전체 건립가구수의 10% 범위안에서 중대형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 특성상 중대형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은 있다.
그러나 감사를 의식한 지자체장 입장으로서는 쉽사리 허가를 내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아파트가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 건교부가 중대형 건설비율을 법률에 명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선 지자체에서 허가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구로 지정되고도 일반분양 수요를 유인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전국 41개지구(4백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내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슬럼가를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소방도로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지난 84년 4월 임시조치법 발효와 함께 시작됐다.
지구 지정대상은 재개발사업으로도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50인 이상의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등 소규모 "달동네"가 대부분이다.
해당 지역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지구 전체를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기 때문에 지분 보상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시행주체는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며 지구내 국공유지의 30%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설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6%로 가구당 1천4백만~1천6백만원씩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도 가구당 5백만~7백만(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연 7%)이 추가로 융자돼 정부자금을 가구당 최고 1천9백만~2천3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