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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量보다 品質 강화 초점 .. '달라지는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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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정부 주택정책은 공급량을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추던 청약제도는 사용을 촉진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아파트 정책도 개발위주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궤도수정이 이뤄지고 있다.

    달라지는 정부정책의 흐름을 꿰뚫으면 남보다 한 발 앞선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올해 달라진 주택정책을 알아본다.

    <> 청약제도 =지난 3월부터 청약제도의 골격이 대폭 바뀌었다.

    먼저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폐지로 아파트에 한번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에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상 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 점도 주목할만하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계좌에서 1인당 1계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가입자격은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청약저축은 현행대로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 만 들 수 있다.

    <> 용도지역.지구제 개편 =오는 7월부터 전용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세분화돼 용적률과 건폐율이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킬 곳과 풀 곳을 구분하겠다"는 의도다.

    용적률은 전용주거지역 1종(단독주택 밀집지역)이 50~1백%, 2종(주거환경이 양호한 공동주택지)이 1백~1백50%다.

    일반주거지역은 1종(구릉지 경사지)이 1백~2백%, 2종(평지에 있는 일반주택지)이 1백50~2백50%, 3종(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이 2백~3백%다.

    특히 1,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4층과 12층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건물 높이가 제한된다.

    기존 전용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 준하도록 하고 새 용도지역 지정시기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점으로 못을 박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도시계획재정비때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된다.

    <> 난개발 방지대책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해 수도권 준농림지에 고층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94년 준농림지 개발이 허용된후 경기도에는 분당신도시의 5배인 38만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 교통체증 주거환경 악화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 용인시가 건축행위를 1년동안 제한하는 등 지자체들도 사업승인 인가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yoodh@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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