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일/휴가 다 쓰도록 유도 .. 경총,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으로 근로자들에게 법으로 보장된 휴일 및 휴가를 반드시 쓰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연장 근로에 대해 50%의 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경총은 23일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에서 현대 삼성 LG 한진그룹 등 30대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총 김영배 상무는 2시간여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보다 실제 일하는 시간(실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당 44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휴일 및 휴가를 반납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기업체들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휴일 및 휴가를 보장토록 권장하는 한편 연장.휴일 근로에 대해 50%의 추가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현재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월차휴가(매달 하루씩 1년간 12일),연차휴가(연간10일), 가산휴가(입사 2~3년후부터 매년 하루씩 가산)로 이뤄져 있어 입사 15년일 경우 휴가는 연간 36일이 된다.
김 상무는 "현행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결코 장시간이 아니고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없다"며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실제 근로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줄이느냐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경총은 23일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에서 현대 삼성 LG 한진그룹 등 30대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총 김영배 상무는 2시간여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보다 실제 일하는 시간(실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당 44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휴일 및 휴가를 반납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기업체들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휴일 및 휴가를 보장토록 권장하는 한편 연장.휴일 근로에 대해 50%의 추가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현재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월차휴가(매달 하루씩 1년간 12일),연차휴가(연간10일), 가산휴가(입사 2~3년후부터 매년 하루씩 가산)로 이뤄져 있어 입사 15년일 경우 휴가는 연간 36일이 된다.
김 상무는 "현행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결코 장시간이 아니고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없다"며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실제 근로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줄이느냐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