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한국명 김귀옥)의 전 남편의 형인 김정배 씨 등 2명은 23일 "대신 물어준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며 린다 김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강제집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지난89년 1월 린다 김이 외환은행 로스엔젤레스 지점에서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부탁해 이를 들어줬으나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바람에 25만5천달러(약 2억8천9백만원)를 대신 갚았다"며 "지난97년 2월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나왔지만 린다 김은 재산이 없다며 변제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린다 김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20억원대의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자신의 동생이 린다 김과 이혼하기 전인 89년 린다 김의 은행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린다 김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신 갚게 되자 미국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97년 2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