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발표된 한전 민영화 방안은 국부유출론 시비를 잠재우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각 대상인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중 2개까지만 해외에 경영권을 넘길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한 국내 대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데서 이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민영화 추진 의지 후퇴인가=외국인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발전 자회사의 수를 최대 두개로 제한한 것과 관련,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5개 발전 자회사를 매각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내용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갑영 교수(연세대)는 "한전 민영화는 최대한 빠른시일내 매각작업을 끝내는 게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확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전기와 같은 유틸리티는 해외에 1백% 매각돼도 국부 유출과는 관련이 없는 만큼 개혁의 가속화를 위해서라도 해외 매각을 강행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전 민영화 연구기획팀의 이승훈 교수(서울대)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경영권 인수를 두곳으로 제한한 것은 국부유출 논란을 해소하고 특정기업이 전력시장의 독점적 지배자로 등장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 민영화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참여제한 논란=한전 민영화 연구기획팀은 국내 대기업이 5개 발전자회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자격제한을 두도록 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이나 상호지급보증 해소,지배구조개선,금융여신한도 제한,부채비율,결합재무제표 평과 결과 등을 반영해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못박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개별 발전자회사의 자산규모가 3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무조건 막는 것은 한전 민영화작업의 차질로 이어지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원칙적으로 은행 빚이 아닌 자기 자금으로 인수전에 뛰어드는 경우 입찰참여를 허용해주고 외국과의 컨소시엄 구성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참여의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규정이 모호해 자격제한을 놓고 대기업간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