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아파트 중도금 납부방식이 전체 공사비(땅값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시점 전후로 각각 2차례 이상씩 나누어 내도록 바뀐다.

또 내달중 정부가 전체공사비의 30%를 지원해주는 국민임대주택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26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계약금은 입주자 선정이후 5일이 지난 뒤 3일이상의 기간안에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가 입주자 선정후 7일이후에 하루를 정해 계약금을 받고 있다.

또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립됨에따라 그동안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해온 중도금납부방식이 공사비 투입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게 변경된다.

이럴경우 중도금 납부시기가 다소 앞당겨져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이 커질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제도도 도입된다.

공동주택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중 도배 도장 등 11개 공종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전에 사전 점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전점검방식은 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때 제시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

답:임대기간별로 입주조건이 다르다.

10년임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월 1백60만원)이하,20년 임대는 무주택세대주로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월 1백13만원)이하인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순위는 10년임대 1순위의 경우 청약저축을 24회이상 납입한 자,2순위는 6회이상,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사람이다.

20년임대는 1순위가 해당주택 소재지의 시.군 거주자,2순위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사람이다.

문:국민임대주택의 동일순위에서 경쟁률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하나.

답:세대주 나이,부양가족수,해당지역 거주기간,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청약저축 납입횟수,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어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배정한다.

점수가 똑같은 때는 추첨으로 가린다.

가산점은 <>세대주나이가 50세이상 3점,40세이상 2점,30세이상 1점 <>부양가족수는 3인이상 3점,2인 2점,1인 1점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한 경우 2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2점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많을 경우 2점,6회이상 더 부었을 때는 1점이다.

3순위까지 미달할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선착순으로 공급된다.


문: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 수준은.

답:국민임대의 임대보증금은 전체 주택 건설원가의 20%로 규모에 따라 9백50만~1천4백만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임대료는 월 14만~19만원선이다.

건교부는 이 범위안에서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문: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때 갖춰야 할 서류는.

답:10년이나 20년 공공임대 신청자가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소득입증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국세청의 소득금액확인 증명서,법정 영세민 확인서),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등이다.

또 개별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는 청약저축통장 및 도장,호적등본,장애인수첩 사본,국민주택공급신청서(주택은행 발급) 등이 있다.

문:입주금 납부방식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내용은.

답:통상 당첨자발표후 7일이후 하루만 받던 계약금은 5일이 지난후 3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중도금도 전체공사비의 50%이상 투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납부하게 된다.

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진행돼 있어야 한다.

문: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답:그동안 수도권,광역시,도청소재지에서 1백가구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도청소재지의 경우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 우려가 없고 분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에 의무공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