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가짜 주민등록증을 식별해낼 수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발생한 주민등록증 변조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ARS로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음성확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ARS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전국 어느곳에서든 지역번호나 국번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입력이 끝나면 ARS는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의 일치여부와 함께 분실여부를 확인해준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거주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분실사실이 ARS를 통해 안내돼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