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력으로 입은 피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 판사는 24일 일용직 근로자 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작업반장인 김모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병을 얻게 됐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98년 9월8일 서울 영등포의 롯데백화점 내부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중 "폐자재를 담은 마대부대를 차에 올리다가 허리와 목을 다쳐 일할 수 없으니 일당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작업반장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목뼈 부상부분에 대해 추가 상병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