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KAL)기 괌 추락사고의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 5명이 미국 정부로부터 합의금조로 1천1백만달러를 받는 합의안이 최근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에 의해 최종 승인됐다.

이번 합의는 괌 참사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합의금 지급이 확정된 첫 사례다.

괌참사 유족 및 부상자 14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법정대리인인 제럴드 C.스턴스 변호사는 24일 "최근 미국 법무부가 서면으로 합의내용을 통보해왔다"며 "현재 미국 재무부에서 지급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금 1천1백만 달러는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분할지급 된다"며 "앞으로 2주 이내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나머지 9건에 대해서도 법무장관의 승인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스턴스 변호사는 이번 최종합의에 대해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면 법무장관이 합의안을 승인한 것 만으로 미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식소송이 진행될 경우 미국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중순 스턴스 변호사 등은 한국을 방문,기자회견을 갖고 괌 참사 사고와 관련해 자신들이 지난 98년부터 대리하고 있는 14건을 비롯해 모두 20건의 소송에서 피해자들과 미국 정부 사이에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