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24일 인천 북항 항만 준설토의 투기장 공사과정에서 수주업체인 D건설과 B엔지니어링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잡고 D건설 현장사무소 직원 박모씨를 연행,조사중이다.
검찰은 B엔지니어링 관계자 2~3명도 함께조사하고 있으며 D건설 현장사무소 책임자도 곧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거액의 국고 지원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를 거쳐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국고 지원금의 편취 혐의가 확인될 경우 빠르면 이번주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22일 인천시 서구 D건설 현장사무소와 서울 도곡동 B엔지니어링 본사 등 2곳을 압수수색,신항만공사 관련 회계장부 등 자료 일체를 정밀분석중이다.
검찰은 시공업체 일부 간부들이 하청업체와 결탁해 항만 준설공사에 쓰이는 `보울링" 설비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설치한 것처럼 꾸민 뒤 수십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따낸 것으로 보고 이를 추궁하고 있다.
인천 북항 신항만 건설공사는 정부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차원에서 추진중인 전국 9개 신항만 계획 중 하나로 총 사업비는 3천4백28억원에 달한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