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첫선을 보이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가 20년 임대의 경우 월소득 1백13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10년 임대는 월소득 1백6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각각 확정됐다.

또 이들 주택의 입주 1순위는 20년 임대가 해당주택 소재 시.군 거주자, 10년 임대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아파트 중도금은 지금까지 ''아파트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 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2회 이상 나눠 내도록 해왔으나, 앞으로 기준시점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 투입된 때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중도금 납부시기가 2개월 가량 앞당겨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공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년 임대주택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가 입주 2순위, 나머지 사람이 입주 3순위가 되며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나머지 사람이 3순위가 된다.

순위가 같을 때는 세대주 나이.부양 가족수.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배점으로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다음달 의정부 금오지구 1천4백50가구, 수원 정자지구 3백41가구가 처음으로 공급되며 2002년까지 모두 5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