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추가청문회 무산 .. 반독점법 위반재판 연내 제재 가능할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미 법원의 제재조치가 올해안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4일 미 법무부등 원고측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청문회에서 오는 12월부터 추가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MS의 요구를 거부했다.
잭슨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원고측의 시정 방안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곧바로 논의하겠다"고 MS측의 존 워든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워든 변호인은 이날 심리가 재개되자 정부의 방침을 기각시키자는 MS의 제안과 추후 심리 일정의 두 가지 안건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사측의 제안을 먼저 다룰 것을 요청했었다.
잭슨 판사가 워든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한 후 케빈 오코너 위스콘신주 법무차관보가 정부측의 회사 분리 제안 이유 설명에 들어갔다.
독점 행위 시정책을 놓고 정부측과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MS로서는 잭슨 판사의 회사측 제안 심리 거부로 심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격을 입게 됐다.
미 법무부등 원고측은 지난달 28일 MS를 윈도그룹과 소프트웨어그룹으로 분리시키고 10년간 재결합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2개사 분할안"을 정식 제출했다.
반면 MS측은 지난 10일 회사분할없이 자사의 독점을 시정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잭슨 판사는 지난달 3일 MS가 소프트웨어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미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4일 미 법무부등 원고측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청문회에서 오는 12월부터 추가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MS의 요구를 거부했다.
잭슨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원고측의 시정 방안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곧바로 논의하겠다"고 MS측의 존 워든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워든 변호인은 이날 심리가 재개되자 정부의 방침을 기각시키자는 MS의 제안과 추후 심리 일정의 두 가지 안건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사측의 제안을 먼저 다룰 것을 요청했었다.
잭슨 판사가 워든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한 후 케빈 오코너 위스콘신주 법무차관보가 정부측의 회사 분리 제안 이유 설명에 들어갔다.
독점 행위 시정책을 놓고 정부측과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MS로서는 잭슨 판사의 회사측 제안 심리 거부로 심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격을 입게 됐다.
미 법무부등 원고측은 지난달 28일 MS를 윈도그룹과 소프트웨어그룹으로 분리시키고 10년간 재결합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2개사 분할안"을 정식 제출했다.
반면 MS측은 지난 10일 회사분할없이 자사의 독점을 시정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잭슨 판사는 지난달 3일 MS가 소프트웨어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