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남은행 파산 관재인의 해고처분을 무효화라하는 청구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주택은행을 상대로 직원 신분을 확인,피해 보상금 지불과 원직 복직을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동남은행 해고 직원들은 지난98년 6월29일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동남은행 퇴출 조치및 그 과정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같고 다른 은행간 합병과도 동일하므로 직원의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