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月611,616원' .. 양대노총, 임금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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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2천7백6원(월 61만1천6백16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임금안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같은 최저임금 요구는 현행 시간당 1천6백원보다 69.1% 높은 것이다.
양 노총은 5인이상 사업체의 2000년 예상 정액급여(1백22만3천2백32원)의 50%,최저생계비(78만1천8백77원)의 78%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보조를 취한 것은 지난 96년말 노동법개악 반대파업이후 처음이며 앞으로 구조조정중단 투쟁활동을 벌이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대하기로 했다.
양 노총은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1%에 불과하며 실질 인상률은 20~30%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
이같은 최저임금 요구는 현행 시간당 1천6백원보다 69.1% 높은 것이다.
양 노총은 5인이상 사업체의 2000년 예상 정액급여(1백22만3천2백32원)의 50%,최저생계비(78만1천8백77원)의 78%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보조를 취한 것은 지난 96년말 노동법개악 반대파업이후 처음이며 앞으로 구조조정중단 투쟁활동을 벌이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대하기로 했다.
양 노총은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1%에 불과하며 실질 인상률은 20~30%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