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표준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입력2000.05.26 00:00 수정2000.05.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감사위원회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상장회사 표준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으며 업무효율화를 전담부서를 두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 초고수들 '테슬라·알파벳' 줍줍…美 고배당주 ETF도 주목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이용... 2 "수익 짭짤하네"…강남 부자들 돈 싸들고 '우르르' 몰린 곳 [양현주의 슈퍼리치 레시피] ※ ‘양현주의 슈퍼리치 레시피’는 양현주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매주 목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재테크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3 [마켓칼럼] '1월 효과'로 본 올해 증시는…美주식 강세 속 中 기술주 뜬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긍호 베이직자산운용 대표&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