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환자는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학 종합병원으로 바로 가도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에 한해 인정돼온 3차 진료기관 직행시에도 의료보험 혜택 폐지 방침을 일부 변경,이들 2개 과목은 제외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5개 과목에 대한 예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을 개정,입법예고 했으나 "규제 신설"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가정의학과 환자와 재활의학과의 장애인 및 재활치료 환자에 한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