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5.26 00:00
수정2000.05.26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생보부동산신탁의 토지신탁업무 영위신청을 승인했다.
금감위는 생보부동산신탁은 당초 설립일(98년11월)부터 2년간 토지신탁업무 영위가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승인으로 제한기간이 5개월여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부동산신탁회사 모두가 토지신탁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생보부동산신탁은 자본금 1백억원으로 교보생명(50%) 삼성생명(40%) 흥국생명(10%) 등이 주요 주주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