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거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창구가 일원화된다.

2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 양쪽의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주무부서인 정통부가 맡도록 전기통신법이 개정(1월28일)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담은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의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령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합병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정보통신부에만 인가 신청을 하면 되고 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게된다.

이 합병관련 고시는 인수.합병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토록 규정했다.

또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시장진입의 용이성 여부 <>가입전환 비용의 과다여부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여부를 심사토록 규정,M&A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주식 인도 등은 종전처럼 공정거래위에서 계속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