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왔다.

<> 일본 ="경제대국"에서 "생활대국"으로 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99년까지 11년간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왔다.

1주 48시간인 법정노동시간을 46시간, 44시간으로 줄인데 이어 지난해 4월이후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이같은 규정을 유예하거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종업원 3백명을 초과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체의 55%만이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다.

광업과 운수.교통업, 화물취급업, 청소.도축업 등에는 아직도 44시간제를 적용한다.

지난 92년 7월 노동시간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적용유예기간중에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는 최저 25만엔에서 최고 3백75만엔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 프랑스 =지난 82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39시간으로 줄인데 이어 98년 6월 오브리법을 제정, 35시간으로 단축했다.

지난 2월부터 종업원 20명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중이며 2002년 1월부터는 20명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앞당겨 35시간으로 단축한 중소기업이나 종업원 수를 6%이상 늘린 사업장에는 5년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와 세금 감소 등을 감안,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