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채권을 장외시장에서 매매할 때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따라 결제일을 영업일수 기준으로 계약체결 후 15일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딜링(자기매매)업무를 하고 있는 증권사나 은행 보험 등은 금리전망에따라 채권을 공매도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채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 채권결제일을 다양화하고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위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기관들의 채권 공매도와 연계된 환매채(RP)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활발해져 채권딜러들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빠른 시일내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 은행 등을 채권전문딜러로 지정, 장외시장에서 보유채권에 대한 매수 매도호가를 내도록함으로써 채권의 시장조성자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된 기관은 2백억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토록하고 보유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