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영배 당선자 재정신청 .. 검찰 불기소처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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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16대총선 후보자 가운데 2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출,정가및 법조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검찰이 불기소처리한 총선 후보자 가운데 자민련 이상현(서울 관악갑) 후보와 민주당 김영배(서울 양천을) 후보에 대한 재정신청을 이날 서울지검과 남부지청에 각각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16일 선거법 개정으로 재정신청권이 선관위에 부여된 이후 첫 사례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위법행위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기소처리돼 선거풍토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제출했다"고 신청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민련 이상현 후보는 지난해 11월4일 지구당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비당원을 참석케 하고 행사장소에 표지를 부착하는 한편 2천여명의 참석자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다.
민주당 김영배 후보는 지난해 10월 당원과 일반 선거구민 4천여명을 대상으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재정신청 대상에는 16대 당선자인 김영배 의원도 포함돼 있어 그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재정신청 자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사법부를 상대로 기소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구하는 일종의 특별소송 절차인데다 신청주체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정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재정신청권을 행사한다면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는 것에 비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우에 따라 의원직 상실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도 "해당 선거구의 관할 고등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미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재정신청을 냈기 때문에 손쉽게 기각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선관위는 이날 검찰이 불기소처리한 총선 후보자 가운데 자민련 이상현(서울 관악갑) 후보와 민주당 김영배(서울 양천을) 후보에 대한 재정신청을 이날 서울지검과 남부지청에 각각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16일 선거법 개정으로 재정신청권이 선관위에 부여된 이후 첫 사례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위법행위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기소처리돼 선거풍토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제출했다"고 신청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민련 이상현 후보는 지난해 11월4일 지구당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비당원을 참석케 하고 행사장소에 표지를 부착하는 한편 2천여명의 참석자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다.
민주당 김영배 후보는 지난해 10월 당원과 일반 선거구민 4천여명을 대상으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재정신청 대상에는 16대 당선자인 김영배 의원도 포함돼 있어 그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재정신청 자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사법부를 상대로 기소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구하는 일종의 특별소송 절차인데다 신청주체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정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재정신청권을 행사한다면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는 것에 비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우에 따라 의원직 상실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도 "해당 선거구의 관할 고등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미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재정신청을 냈기 때문에 손쉽게 기각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