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등을 통한 주식공모규모가 투자자 50인이상,금액 10억원 이상인데도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않는 기업에 대해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추후 해당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할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어서 인터넷 공모기업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은 26일 디앤씨테크 아이씨디 지씨텍 캠퍼스21 장원엔지니어링등 5개사가 인터넷공모나 증자,일반 신주모집 등의 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5개사에 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모집액수에 따라 디앤씨테크가 7천5백51만원,아이씨디 3천5백25만원,지씨텍 2천7백만원,캠퍼스21이 1천2백75만원,장원엔지니어링은 2천4백30만원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50인 미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10억원미만을 모집할 경우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래법의 신고서 면제조항을 잘못 이해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신고서 면제여부는 각 건마다 별개로 따지는게 아니다.

투자자 50인 요건은 청약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동안 있었던 청약건을 합산한다.

모집금액은 청약일 기준으로 과거 2년동안의 금액을 합산하도록 돼있어 신고대상인 10억원이상 요건이 적용되기 쉽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의 정용선 조사감리실장은 "기업들 대부분이 거래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못하고 있는데다 아직은 계도기간이어서 이들 5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인 과징금 조치만 내렸다"고 말했다.

정실장은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같은 신고서 미제출사례가 적발되면 회사대표나 담당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코스닥 등록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인터넷 공모청약에 앞서 금감원 담당부서에 일단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증권업협회의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도 "유가증권신고서 위반등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중인 기업들의 경우엔 코스닥등록(상장)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밖에 없다"며 "주주 보호를 위해서도 기업대표가 증권거래법의 신고서 제출 요건에 주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