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국립보건원은 인도 델리에서 지난22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모(여.19)씨가 콜레라 환자로 판명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서울검역소는 입국당시 설사증세를 보인 이씨에게서 콜레라균을 1차로 진단했으며 국립보건원은 이날 이 병원균을 콜레라균으로 최종 확인했다.

국립보건원은 "콜레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씨를 격리입원치료 조치한데 이어 정밀역학조사를 실시중"이라며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보균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해안지역 78개 보건소 관내에 2백34개 보초감시의료기관을 지정,콜레라환자진료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13개 검역소에 해외여행객 입국시 검역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우리나라 콜레라 환자는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3명,해외유입을 통해 1명 등 모두 4명이 발생했다.

국립보건원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열대지역 해외여행에서 콜레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생수나 끓인 물을 마시고 현지에서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먹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의한 급성 장내세균 감염증으로 6시간에서 2일(길게는 5일)간의 잠복기간을 거친 뒤 설사와 구토증세를 보이며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익히지 않은 어패류 등의 음식을 먹은 뒤 감염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