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기업들의 경제활동 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한해의 공장건축 가능면적을 사전에 지정하는 총량제로 인해 호황을 맞은 업체들이 제때 공장 신증축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규제개혁 위원회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지난98년의 경우 공장 신증축이 드물어 총량제 면적이 거의 소화되지 않은 반면 경기가 풀린 올해의 경우 지난1월부터 4월말까지 도내 공장건축 신규허가는 모두 64만6천4백여평이 이뤄져 건축총량 67만3천9백여평의 95.9%에 육박했다.

이때문에 화성과 김포,안성,파주,용인,포천,고양등 성장관리권역 대부분 지역에서 공장건축 신규허가가 중단됐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