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16대 총선에서 19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허인회(서울 동대문을) 후보가 낸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해 다음달 12일 재검표를 실시키로 하는 등 4곳의 재검표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유선호 후보가 제출한 경기군포 선거구(표차 2백60표)는 6월13일, 자민련 조성진 후보의 경기 평택갑 선거구(1천4백30표)는 6월16일, 한나라당 진영 후보의 서울용산 선거구(1백13표)는 6월19일로 재검표일이 각각 지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민주당 이승엽 후보의 서울 동작갑 선거구(1백46표)에 대한 재검표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