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중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투신사 비과세 상품이 선보인다.

또 회사채 발행액의 일정비율만을 지급보증해 주는 부분보증제도가 하반기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 활성화 등 자금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6월 개원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 통과되는대로 비과세 투신상품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가입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4인가족이라면 8천만원까지다.

정부는 또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 매달 1회에 한해 뮤추얼 펀드 주식의 10% 이내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 뮤추얼 펀드 설정 6개월후부터는 투자액의 50% 이내에서 환매할수 있는 준(準)개방형 뮤추얼 펀드제를 7월에 도입키로 했다.

이 상품이 선보이면 투신사 자금이 뮤추얼 펀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판매시기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에 5천억원을 출자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회사채 발행액의 25% 안팎을 차등 보증해 주는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우량 중소기업이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관의 회사채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백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수익 투신상품인 하이일드 펀드의 채권 편입비율과 종류, 공모주 배정비율를 다양화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회사채및 기업어음(CP)의 편입비율을 현행 30%에서 그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펀드 만기와 편입채권 만기가 같은 단위형 펀드판매를 유도해 투신채권상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증권금융의 자본금을 2천4백억원(1백50%) 늘려 증권금융채 발행가능 규모를 7월까지 6조원으로 확대, 필요시 투신사에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근거 없는 루머 유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