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영상이동전화인 IMT-2000 사업자 허가 방법에 대한 정부안이 다음달초 공개된다.

이 안에서는 사업자 숫자나 선정 방식 등 쟁점에 대해서는 2-3가지의 복수 안이 제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수나 사업자 선정방식, 기술표준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 오는 6월7일께 공개한 후 13일부터 공청회를 열어 최종 허가 방법을 확정,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부안의 기초가 될 ''IMT-2000 사업자 선정 방향''이란 보고서를 정통부에 전달했다.

정통부는 이 보고서와 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중이다.

또 사업자선정 방식에서는 업체별 사업계획서 비교심사 방식을 주축으로 하되 일부에서는 주파수 경매안도 제기되고 있다는 식의 포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초안에 놓고 6월13일 1차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6월말께 2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은 다음 국회와의 조율을 거쳐 6월29일 최종 허가 방법을 결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