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5.30 00:00
수정2000.05.30 00:00
서울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공영주차 장에서 현행 최초 30분까지 기본요금 3천원을 받던 것을 1 0분마다 1천원 받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2시간 초과시 10분마다 2천원 징수에서 1천원 징수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지하철역 인근에 차를 대고 지하철을 이용했을 경우 목적 지 전철역장의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주차요금 의 50%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