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 7월부터 농어촌지역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6월부터 지급대상자로부터 연금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지난95년7월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될 당시에 연금을 가입,그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60개월)간 보험료를 낸 만60세이상 농어촌 지역주민들이다.

공단은 이들 대상자들에게 특례노령연금 청구서와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후 최소 10년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단은 대상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면서 그 당시 만45세이상 자들에 대해서는 5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60세가 될 때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했었다.

연금액(5년가입 기준)은 월평균 낸 보험료가 2만9천7백원인 경우 매월 9만8천3백50원을 타게 된다.

또 보험료가 5만5천8백원이면 13만9백70원,보험료가 10만8천원이면 19만6천2백20원의 연금을 나온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특례연금을 받게될 대상자는 공단이 보낸 청구서에 연금을 받고싶은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올해말까지 21만여명이 농어촌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