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1천4백13개 전국의 읍면 지역중 70%,도서벽지 4백32개 지역중 98%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이 곳의 환자들은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은후 약을 직접 받거나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또는 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해 29일 행정예고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읍.면과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으나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시도지사가 주민불편을 인정한 읍.면 및 도서지역 <>부속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1km 이상인 공단지역 등이다.

또 예외 읍.면 및 도서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도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전국의 읍.면지역중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8백88곳을 포함한 1천여곳에서는 환자가 올하반기이후에도 지금처럼 병.의원에서 약을 타거나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또 4백32개 도서지역중 98%인 4백21곳에서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의약분업 시행 15일전까지 예외지역을 지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내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을 받아 게시해야 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