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무원 책임 완화 .. 국가손실 변상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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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국가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손실금액중 일부만을 변상해도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고에 손실을 입힌 회계공무원들의 변상금액을 줄여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국고손실 보전차원에서 손실금액 전액을 변상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거부할 경우에도 면책토록 해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이 회계공무원에 대해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공무원들의 회계업무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도록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고에 손실을 입힌 회계공무원들의 변상금액을 줄여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국고손실 보전차원에서 손실금액 전액을 변상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거부할 경우에도 면책토록 해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이 회계공무원에 대해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공무원들의 회계업무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도록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