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개교 54년만에 처음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학칙을 마련,빠르면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대는 이 규정에서 성범죄 행위는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이에 불응한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성의 차이에 따라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도 성희롱으로 처벌토록 했다.

성폭력 피해 조사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일 경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장은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반성문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재범일 경우엔 가중징계토록 했다.

적용범위는 모든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서울대 구성인이 외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시켰다.

또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대리인이나 제3자가 신고할 경우에도 조사에 착수토록 했다.

작년 부산대 동의대 아주대 등이 성폭력 관련조항을 학칙에 반영한 적은 있지만 개념규정과 조사및 처벌 등 운영절차를 제대로 규정한 학칙을 만든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학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학칙개정안을 마련,대학 당국과 논의를 시작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