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사모펀드 허용될 듯..금감원, 종목투자한도 50%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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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식에 대한 수요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신탁회사에 "사모 주식형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사모 주식형펀드가 허용되면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한 경영권 확보와 그에따른 경영권 방어노력이 활발해져 주가상승의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펀드의 종목당 투자한도인 10%와 상장 및 등록기업 지분한도인 20%의 적용을 받지 않아 특정 우량주에 대한 집중투자도 가능해진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9일 "사모 주식형 펀드가 증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일부 단점을 보완한 뒤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 주식형펀드의 가입자격을 주로 기관으로 제한하고 가입한도를 1백억원까지 허용하되 종목당 편입한도를 펀드순자산의 5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관들이 사모 주식형펀드를 주가조작 또는 계열사지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기관의 주식과 <>재벌계열사의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 주식형펀드를 허용하더라도 적대적 M&A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계열사 지원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란 1백명이하의 투자자를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현행 투자신탁업법에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펀드의 종목당 편입한도(신탁재산의 10%,발행주식수의 20%)를 적용받지 않도록 돼있다.
지난해 8월 대우 사태가 터진 뒤 투자신탁회사들이 줄기차게 사모펀드의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사모 공사채형펀드만 허용하고 주식형펀드는 적대적M&A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해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사모 주식형펀드가 허용되면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한 경영권 확보와 그에따른 경영권 방어노력이 활발해져 주가상승의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펀드의 종목당 투자한도인 10%와 상장 및 등록기업 지분한도인 20%의 적용을 받지 않아 특정 우량주에 대한 집중투자도 가능해진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9일 "사모 주식형 펀드가 증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일부 단점을 보완한 뒤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 주식형펀드의 가입자격을 주로 기관으로 제한하고 가입한도를 1백억원까지 허용하되 종목당 편입한도를 펀드순자산의 5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관들이 사모 주식형펀드를 주가조작 또는 계열사지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기관의 주식과 <>재벌계열사의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 주식형펀드를 허용하더라도 적대적 M&A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계열사 지원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란 1백명이하의 투자자를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현행 투자신탁업법에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펀드의 종목당 편입한도(신탁재산의 10%,발행주식수의 20%)를 적용받지 않도록 돼있다.
지난해 8월 대우 사태가 터진 뒤 투자신탁회사들이 줄기차게 사모펀드의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사모 공사채형펀드만 허용하고 주식형펀드는 적대적M&A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해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