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을 둘러싸고 무역협회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데이콤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사이버 무역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기업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 받기위해 조만간 정보사업부를 사이버무역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산업자원부와 전자무역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해 온점을 들어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무역정보통신과 데이콤도 무역자동화 사업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중기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자신하고 있다.

KTNET는 인터넷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사이버 무역에 대한 인증기관이리는 명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회사는 정부의 무역중개기관 지정 자격요건이 발표되면 바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데이콤은 현재 추진중인 무역자동화 사업을 정상화하기위해 중개기관으로 지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온라인 제품을 수출할 경우 중개기관이 수출입확인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사이버 중개기관 제도가 포함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이버중개기관은 온라인상의 무역실적을 확인해 주는 업무,온라인 무역회사에 공인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업무,온라인 무역거래를 인증해 주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박주병 기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