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서울엔지니어링 한국오리베스트 금강고려화학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2백44개소를 고발했다.
또 한국담배인삼공사 수원제조창, 한국티타늄공업, 한국안전유리, 경주하일라콘도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백6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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