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으면서 "해고당했다"며 실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사의 압박으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해고’라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회사와 짜고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하는 일이 잦은데 엄연히 법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4년 7월 배송회사 직원 A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배송 후 늦장 귀사'를 이유로 해고 예고기간을 거쳐 9월 27일 자로 해고하겠다는 통보였다. 회사는 동시에 연차 휴가 소진을 명령했고, A씨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못했다.이후 회사의 '회유'가 시작됐다. 부장이 A씨에게 연락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쓰고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한 것. A씨가 망설이자 E 부장은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9월까지 기다리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다.결국 A씨는 22일 회사에 방문해 '일신상의 이유로 31일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경영상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52만 8000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됐고, 결국 검찰은 '자진 퇴사임에도 허위로 사유를 기재해 부정 수급했다'며 A씨와 부장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자마자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협박한 40대에게 결국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15일 88차례에 걸쳐 B(26)씨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1일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 그는 지난해 5월 7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죽을 준비해. 니가 신고해서 보낸 것도 알았으니 나부터 보자', '니가 날 감옥으로 보내고도 잘 살 수 있나 보자'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17∼29일 6명에게 총 80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공무원 재직 기간에 병역 기간을 산입할 때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을 달리 취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직 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이 위법한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 기간 산입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보충역으로 소집돼 2008년 8월 4일부터 2010년 8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후 시청 공무원이 된 A씨는 약 1년간 근무한 뒤 2018년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병역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복무 기간 중 2년을 이미 재직 기간에 산입했다”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약 24일)의 산입을 거부했다.A씨는 이 같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전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하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당시 2년)만 포함하도록 한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1·2심에서는 A씨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고, 현역병은 그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