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농산물수급안정을 위해 당국이 농가나 유통업체 등에 대해 강제로 생산이나 출하를 조정하도록 명령하는 "유통명령제도"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부터 신설된 유통명령제도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명령제도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중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생산자단체나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이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수급조절을 요청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생산이나 출하를 조절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는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해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조치와 함께 유통명령 대상품목과 기간 지역 명령이행 확인방법 등을 규정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농안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감자 낙농 등 주요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