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30일 발표한 난개발방지 대책은 여러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국토이용 관계법령을 하나로 통합하고 토지이용 및 절차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은 과감히 풀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보전이 필요한 곳은 철저히 묶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이외의 외곽지역이 도시 내부의 녹지지역보다 개발행위가 자유롭고 고층 고밀도로 개발되는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포석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용도지역 체계 일원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이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된다.

이에따라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토지이용 상태에 따라 도시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유보구역(녹지지역) 보전구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재편된다.

도시구역에서는 현행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 체계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유보구역인 녹지지역에선 엄격한 규제를 통한 개발만이 가능해진다.

보전구역인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건축행위만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개발구역 및 보전구역 분류방식 도입 =전국토를 개발대상구역과 보전대상구역으로 나눠 개발가능한 지역과 보전되는 지역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보전구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고 개발구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각 시.군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계획적인 개발을 시행하게 된다.

<> 준농림지 개발허가제 도입 =94년 도입된 준농림지가 폐지되고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편입된다.

우선 개발이 이미 진행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와 산업촉진지구 등은 개발대상지로 편입시켜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된다.

그러나 준농림지 가운데 보전이 필요한 곳은 보전구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해 개발을 막기로 했다.

그밖의 준농림지는 유보구역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시.군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심사해 개발을 허용하는 유럽식 개발허가제를 도입해 난개발을 예방키로 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될때까지는 준농림지 훼손을 막기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를 비롯 준농림지 개발행위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사전 심의기구 신설 =건교부에 중앙심의기구를, 시.도에 지방심의기구를 각각 신설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변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기구에는 환경단체와 교통 국토 도시계획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발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토관리단을 다음달중에 구성할 계획이다.

건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관리정비단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법을 만들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