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30일 탤런트 채시라 이승연씨가 광고출연료 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모델 활동은 연기자 고유활동에 포함되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수입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8월 K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전속계약료 14억2천만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3억3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광고 수익은 연속성이 없는 만큼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씨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