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먹어도 처벌' .. 내달 밀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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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는 내달 1일부터 2개월간을 "밀렵야생동물 불법유통사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향노루 고라니 족제비 같은 야생동물을 밀렵.유통시키는 사람과 이를 사먹는 사람을 형사처벌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밀렵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의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현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밀렵 야생조수 가공품을 취득하는 사람도 징역 1~2년이하 또는 벌금 5백만~3백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생동물 가공품을 사먹은 혐의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검찰은 밀렵 야생동물의 장기나 특정 부위를 한약재 등으로 판매하는 전문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과 함께 거래가격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야생조수에 해당하지 않는 뱀(구렁이,까치살모사 제외)이나 수렵허가 기간 중에 허가된 장소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잡은 야생 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
검찰은 특히 밀렵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의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현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밀렵 야생조수 가공품을 취득하는 사람도 징역 1~2년이하 또는 벌금 5백만~3백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생동물 가공품을 사먹은 혐의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검찰은 밀렵 야생동물의 장기나 특정 부위를 한약재 등으로 판매하는 전문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과 함께 거래가격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야생조수에 해당하지 않는 뱀(구렁이,까치살모사 제외)이나 수렵허가 기간 중에 허가된 장소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잡은 야생 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